단원은 자문단의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8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0조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2.10.3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