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10.31. 시행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회의)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단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단원의 과반수가 개최를 요구하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④

자문단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시행 2022.10.3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