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부서 또는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과 예산ㆍ재정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력, 성별 등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공모 관련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심의내용을 해당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심의내용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가 공모방식으로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사항 이외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시행 2026.07.06.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