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6. 시행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5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

2.

1차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부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

3.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③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는 그 보조금을 예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기관에 예탁하여 교부되는 보조금 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예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⑤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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