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6. 시행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4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

①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법」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제2항의 기한까지 정산보고서가 첨부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등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심사하고 그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서 정한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한도에 일할을 적용한 비율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0분의 10이내 보조금 삭감

2.

6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0분의 20이내 보조금 삭감

3.

12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0분의 50이내 보조금 삭감

⑤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취업지원, 참여수당과 같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액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의 보조금수령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조사업자 등이 개인에게 해당 보조금을 다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보조사업자 등의 정산 방법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⑦

제3과 제4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 한다.

시행 2026.07.06.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