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조사업자 등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②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재산양도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르며 「보조금법시행령」제16조제2호의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교부조건 등을 통해 정하는 기간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시행 2026.07.06.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