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6. 시행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 「보조금법」제35조의2에 따른다.

②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07.06.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