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6. 시행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8조(정보공시 대상)

「보조금법」 제26조의3제1항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 2026.07.06.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