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6. 시행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9조(정보공시 사항)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보조금법」 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보조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ㆍ지출내역

3.

정산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6.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7.

그 밖에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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