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6. 시행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40조(정보공시 기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종료되어 제39조 각 호에 대한 공시가 가능한 회계연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39조의 정보공시 사항을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보조사업자는 제39조제5호의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관련 보고서를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07.06.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