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등이 잘못 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환급하되, 환급 가산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시행 2026.07.06.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등이 잘못 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환급하되, 환급 가산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시행 2026.07.06.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