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조금법」 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한은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④
부서의 장은 포상금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분기별로 심의한다.
시행 2026.07.06.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