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매년 상반기의 점검 결과는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 하반기의 점검결과는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반환건수 및 반환 금액
2.
「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
3.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대상자 수 및 명단
4.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 및 금액
5.
「보조금법」 제31조의3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제한 건수 및 대상자 명단
6.
「보조금법」제3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액이 기한 내 반환되지 않은 경우 해당 건수 및 금액
시행 2026.07.06.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