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6. 시행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52조의2(부정수급 모니터링 조치)

①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점검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현장조사,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현장조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결과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금시스템 점검결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부정수급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 및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 감사 및 수사결과, 소송 결과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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