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사실 통보 또는 점검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보조사업 중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한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통보한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후속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시행 2026.07.06.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사실 통보 또는 점검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보조사업 중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한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통보한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후속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시행 2026.07.06.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