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6.12.19. 시행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13조(지급기준)

통계조사에 응해준 응답자별로 1종 조사당 1개의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괄조사의 경우 기업체 또는 사업체내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 업무 담당에게 최대 4개까지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16.12.1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