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6.12.19. 시행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12조(지급 안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조사시작과 동시에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사실을 통계조사에 응해준 응답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 중의 하나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1.

조사표에 지급내용을 인쇄하여 배부

2.

협조문 또는 안내문에 지급내용을 인쇄하여 배부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시행 2016.12.1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