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사에 응해준 응답자별로 1종 조사당 1개의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괄조사의 경우 기업체 또는 사업체내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 업무 담당에게 최대 4개까지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16.12.1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통계조사에 응해준 응답자별로 1종 조사당 1개의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괄조사의 경우 기업체 또는 사업체내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 업무 담당에게 최대 4개까지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16.12.1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