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의 재고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의 재고를 활용할 수 있다.
1.
직접조사의 예비조사
2.
불응사업체에 대한 협력 설득
3.
신규·전입사업체 설득
4.
조사협력자 답례용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의 경우에도 원활한 현장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재고응답사례품의 30% 이내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④
노동시장조사과장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의 예산 및 지급 계획의 변동 사항, 전체 재고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의 활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재고응답사례품을 조사별로 구분하지 않고 품목 및 단가별로 통합하여 활용한다.
시행 2016.12.1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