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품목별 구매계약이 체결된 업체는 납품기한에 맞춰 지정된 장소(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을 직접 납품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수령 후 수량, 품질 등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수령 결과를 본부(노동시장조사과)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관리책임자는 고용노동통계조사별로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수량을 확인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시행 2016.12.1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