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담당직원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을 조사기간 중 또는 조사완료 후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응답자 부재로 인해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 조사 시 지급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담당직원은 조사 불응 등으로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관리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시행 2016.12.1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