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6.12.19. 시행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5조(선호도 조사)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하여 응답자가 원하는 맞춤형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선호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16.12.1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