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시장조사과장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계획을 당해 4월말 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4월말 이전 지급 품목과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전년도 계획에 따른다.
1.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대상 통계조사
2.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품목 및 단가
3.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시기(월) 및 지급횟수
4.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방법
②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계획 수립 시 제7조에 따른 응답사례품 선정 회의가 먼저 개최된 경우 그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대상 표본사업체의 지급 개선 의견
2.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지급 개선 의견
3.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선호도 조사 결과
4.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에 관한 각종 제안
시행 2016.12.1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