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조사과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하여 응답자가 원하는 맞춤형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선호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16.12.1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하여 응답자가 원하는 맞춤형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선호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16.12.1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