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과 위원은 협의회(분야별 협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그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하며, 청탁 등 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12.07.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장과 위원은 협의회(분야별 협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그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하며, 청탁 등 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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