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되며, 위원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산하기관의 지방조직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한국폴리텍대학 캠퍼스(이하 산하기관 지방조직이라 한다)의 장이 된다.
시행 2012.07.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되며, 위원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산하기관의 지방조직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한국폴리텍대학 캠퍼스(이하 산하기관 지방조직이라 한다)의 장이 된다.
시행 2012.07.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