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2.07.03. 시행

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 운영 규정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하기관 지방조직간 또는 산하기관 지방조직 상호간 고용노동행정의 연계·교류·협업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고용노동행정의 효율적 수행, 위원간 고용노동 관련 정보교류 및 공동학습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시행 2012.07.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