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장은 협의회 개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은 위원장에게 안건을 정하여 협의회 개최를 요청하거나 안건을 제안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의 요청 또는 제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따를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부서장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12.07.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