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2.07.03. 시행

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 운영 규정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되며, 위원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산하기관의 지방조직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한국폴리텍대학 캠퍼스(이하 산하기관 지방조직이라 한다)의 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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