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야별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해당 분야의 산하기관 지방조직의 장이 지명하는 해당 기관의 부서장이 된다.
③
분야별협의회의 회의 소집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할 수 있다.
시행 2012.07.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협의회는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분야별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해당 분야의 산하기관 지방조직의 장이 지명하는 해당 기관의 부서장이 된다.
분야별협의회의 회의 소집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할 수 있다.
시행 2012.07.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