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및 분야별협의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의 고용·노동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여시켜 전문적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8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0조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 운영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12.07.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