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4.06.23. 시행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12조(헌장심의위원회)

①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운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본부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헌장내용의 심사

2.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3.

헌장의 개선·보완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내부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1.

외부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고용노동행정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한다.

2.

내부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및 헌장 운영기관·부서의 관계자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끝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위촉 될 때까지 위원으로 활동한다.

⑤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 되며, 차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장의 제정 및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14.06.2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