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헌장 운영기관 및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이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행정서비스 관련 고객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1.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은 경우 전화요금 지급
2.
담당자의 잘못으로 2회 이상 방문하였을 경우 교통비 지급
3.
민원이 법정처리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보상금 지급
②
헌장 운영기관 및 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보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품은 고객불편 사항의 당사자인 고객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금융기관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④
헌장 운영기관 및 부서의 장은 헌장에 따라 고객께 보상하였을 경우 재발방지를 위하여 그 관려 내용을 기록한 후, 그 사례를 반기별로 소속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14.06.2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