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운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본부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헌장내용의 심사
2.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3.
헌장의 개선·보완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내부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1.
외부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고용노동행정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한다.
2.
내부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및 헌장 운영기관·부서의 관계자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끝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위촉 될 때까지 위원으로 활동한다.
⑤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 되며, 차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장의 제정 및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14.06.2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