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4.06.23. 시행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10조(평가 및 환류)

①

헌장 운영기관 및 부서의 장은 헌장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서비스이행기준에 대한 달성도평가와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조사대상자는 헌장내용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되며, 이 경우 전수조사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표본조사의 경우에는 지역별·업종별·업무별 특성과 인구분포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조사내용은 헌장 이행실태, 서비스 개선정도, 고객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전년도 조사내용과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항목과 내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

조사방법은 설문조사서에 의한 조사 또는 전화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시 조사는 간담회,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행정서비스의 장단점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우수부서 및 공무원 인센티브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⑥

만족도 조사의 응답자는 무기명으로 하여 통계법에 의한 비밀을 보장하고, 자료는 조사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14.06.2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