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헌장 운영기관 및 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헌장 운영기관 및 부서의 장은 헌장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 개정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의 모든 직원은 소관분야의 헌장을 준수하고, 최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야 한다.
시행 2014.06.2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