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4.06.23. 시행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8조(헌장의 홍보 및 게시)

①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1.

언론매체 활용

2.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3.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4.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등

②

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헌장 제정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헌장의 주요내용은 일선 고용노동행정기관 사무실의 잘 보이는 위치에 게시 하여 직원이 항상 실천하고 고객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14.06.2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