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4.06.23. 시행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7조(헌장의 내용 및 형식)

①

헌장을 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2.

서비스의 제공방법·절차 및 정보제공

가.

고객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

나.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

다.

상담결과의 통지방법·절차와 소요시간

라.

관련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

마.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3.

서비스의 시정·보상조치 및 고객의 참여방법 등

가.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나.

서비스 헌장에 대한 개선의견 및 요구사항 제출 방법

②

헌장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체와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헌장의 형식은 다음의 표준안을 참고하되 업무의 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1.

헌장전문

2.

서비스 이행기준

3.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4.

고객에게 협조요청하는 사항

시행 2014.06.2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