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라 한다)은 질의 등을 접수하면 이를 고용노동부 본부 실국의 업무 담당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 배정한다. 이 경우 질의 등 내용에 따라 협조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질의 등의 내용이 다른 부서 소관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정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소관 재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른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질의 등 처리에 필요한 경우 해당 민원인에게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행 2019.03.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