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9.03.22. 시행

고용노동행정 신산업 지원 및 규제혁신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적극행정 면책)

제3조,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신산업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법령해석 등을 조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감사규정(훈령)」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을 적용한다. 이 경우 회신 등으로 인해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행 2019.03.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