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관은 신산업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 신산업 지원 등 규제혁신심의회(이하 규제혁신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규제혁신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③
규제혁신심의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④
위원은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노동시장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 및 산재예방보상국장(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전국적 규모의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전국적 규모의 사업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노동경제·노동법학·노사관계 등 노동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노동관련 분야 및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⑤
규제혁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⑦
민간위원이 보궐될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민간위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시행 2019.03.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