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심의회는 신산업 지원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질의 등에 대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규제혁신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2.
제2조에 따른 질의 등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규제혁신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조정회의에서 이견 조정이 되지않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규제혁신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이해관계자 간 이해 상충 등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신산업 관련 규제 확인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시행 2019.03.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