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9.03.22. 시행

고용노동행정 신산업 지원 및 규제혁신심의회 운영규정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심의를 하여야 하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면회의가 곤란하거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을 제기한 해당 민원인, 민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⑦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시행 2019.03.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