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고용노동부 감사관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용노동문제와 관련된 분야별 학계 인사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고용노동행정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객만족 관련 전문가, 비영리 민간단체
4.
그 밖에 고용노동관련 분야에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노동부 고객지원팀장으로 한다.
시행 2018.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