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8.10.16. 시행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 감사관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시행 2018.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