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18.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18.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