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8.10.16. 시행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고용노동부 감사관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용노동문제와 관련된 분야별 학계 인사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고용노동행정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객만족 관련 전문가, 비영리 민간단체

4.

그 밖에 고용노동관련 분야에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노동부 고객지원팀장으로 한다.

시행 2018.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