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10.16. 시행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9조(비상연락체계)

①

센터장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신속한 탐지 및 대응을 위하여 참가기관 및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 유관기관의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여야 한다.

②

참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연락망 변동시 센터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0.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