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10.16. 시행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2조(권리와 의무)

①

참가기관은 가입과 동시에 제2항 및 제3항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며,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참가기관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로부터 사이버안전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2.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회의에 참여할 권리

③

참가기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규칙 및 결정사항 준수

2.

참가기관의 사이버안전 전담조직·인력 및 비상연락망 제공

3.

해킹·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발생내역 및 대응 관련 자료 제공

4.

관제서비스 대상 장비현황 등 정보기술 설비현황 자료 제공

5.

침해사고 발생시 조사 및 처리가 필요한 경우 네트워크·시스템 관리자 및 유지보수업체 인원 등이 참여하여 센터와 공동대응

시행 2020.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