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은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을 위하여 센터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를 법령에 의하여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은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을 위하여 센터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에 신규로 가입하려는 기관은 참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가입한 참가기관이 센터를 탈퇴하려는 경우 탈퇴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가입한 참가기관이 제22조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을 위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을 탈퇴시킬 수 있다.
시행 2020.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